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동방신기 3인 멤버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합의50부(박병대 부장판사)는 “전속계약 일부 조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되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면서 “본안소송 판결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신청인 의사에 반대해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동방신기 멤버들간 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활동에 대한 수익배분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서울중앙지방법원, “SM은 동방신기 멤버 3인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하지만 그렇다고 전속계약의 효력이 전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동방신기 3인 멤버 가처분소송에서 일부 승소
October 28, 2009은퇴한 NFL선수 짐 브라운, EA를 상대로 제기한 ‘이미지 무단 도용’ 소송에서 패소
October 8, 2009
지난 9월 23일자 미국 LA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지난 번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니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놓고 보면 짐 브라운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EA측이 게임 속에 자신의 이미지(likeness)를 이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EA의 상품을 광고하거나 스폰싱하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 것로 보인다는 점입니다{이는 미국 Lanham Act(상표법)상의 False Endorsement 법리에 바탕을 둔 것이랍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사 짐 브라운의 주장처럼 게임 속 익명의 선수가 짐 브라운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짐 브라운이 EA게임을 광고하거나 스폰싱하는 것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특히 게임과 같은 창작물에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대법원, “엔탈서비스” 사건 심리불속행 결정
October 7, 2009지난 9월 24일,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방송 예약녹화 서비스인 “엔탈”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놓고 MBC와 엔탈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MB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 방송녹화 서비스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건이었고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었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결론적으로는 방송사의 승리이지만, 우리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을 통해 사건을 끝냈다는 점은 무척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심리불속행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심리불속행이란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 Universal Music과의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승소
September 17, 2009
예전 포스트를 통해 소개된 사건이긴 합니다만,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는 생각입니다. Universal Music Group(UMG)은 작년 12월 온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UMG는 Veoh의 사이트에 UMG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뮤직 비디오들이 올려진 것을 두고 Veoh측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었습니다. 포털이나 공유사이트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분쟁 양상이었지요.
이에 대해 미국LA법원은 지난 1월 Veoh에게는 미국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Safe Harbor provision)”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지난 9월 11일에는 “Veoh는 자신의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고, 따라서 DMCA의 Safe Harbor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 면책된다(즉,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Veoh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로써 Veoh는 지난 번 IO group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이래 다시 한 번 승리함으로써 ‘합법적인, 저작권 친화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Youtube소송에도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Coldplay와 기타리스트 Joe Satriani, “Viva La Vida” 표절 소송 화해로 종결
September 17, 2009Coldpay의 메가히트곡 “Viva La Vida”를 두고 벌어진 표절 소송이 지난 14일 당사자 간의 화해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유명 기타리스트 Joe Satriani는 작년 12월 Coldplay의 노래가 자신의 곡 “If I Could Fly”를 표절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여기), 예전 포스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Coldplay측에서 화해의 제스츄어를 취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었는데, 결국 화해로 소송이 조용히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Coldplay측에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되 Joe Satiriani에게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하네요(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참고로 Coldplay측은 LA소재 로펌 Mitchell Silberberg & Knupp의 Russell Frackman변호사와 David Steinberg변호사가 대리하였고,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New Line Cinema, ‘반지의 제왕’ 수익금 분배 소송 화해로 종결
September 10, 2009
지난 주 화요일 미국에서는, 영화 반지의 제왕(Lord of the Rings)의 수익 분배를 놓고 영화제작사인 뉴라인시네마(New Line Cinema)와 원작자인 톨킨상속재단(Tolkin Estate) 및 출판사 Harper Collins 간에 벌어진 소송을 두고, 뉴라인시네마측이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키로 하는 내용의 화해(settlement)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확한 합의금액 기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만 주변 관계자들에 의하면 1억불 이상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네요(이 정도면 역대 이익분배 소송에서 거의 최고 금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초 원작자인 톨킨재단은 영화제작사로부터 “영화 수입의 7.5%”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판권을 양도했는데(7.5% gross participation), 영화 흥행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의 분배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위 소송은 톨킨측이 뉴라인시네마측의 이익분배조항 위반을 이유로 톨킨 시리즈의 차기작인 “Hobbit”에 대한 판권을 회수하겠다고 나서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질문과 답변] 게임 리뷰에 사용된 스크린 샷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September 4, 2009[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에 게임 리뷰를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리뷰를 작성하다 보면 해당 게임의 스크린샷을 함께 올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스크린 샷이 없으면 독자들의 이해도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다른 리뷰어들도 거의 대부분 스크린 샷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위와 같은 ‘스크린 샷’이 저작권 위반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게임 리뷰에 스크린샷을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말씀하신 ‘게임리뷰에 이용된 게임스크린샷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조항에 명쾌한 답(침해다/아니다)이 없습니다. 그나마 실무적인 관점에서 권해드릴 만한 정답은 “사전에 해당 게임사에 문의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허탈하시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정 저작권법은 ‘스크린샷’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일부 기사를 검색해보니 ‘저작권법 개정으로 게임 스크린샷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게 되었다’는 식의 기사가 있던데,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몇 가지 흥미로운 판결들 – “뮤직비디오의 방영은 방송사용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포털의 이미지 검색 상세보기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September 1, 20091. 서울중앙지방법원, “뮤직비디오 방송에는 방송사용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지난 8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뮤직비디오는 판매용음반이 아니라 영상제작물에 해당하므로, 케이블방송사가 뮤직비디오를 방영하는 것은 판매용 음원을 사용할 경우 내야 하는 방송사용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2. 서울고등법원, “포털의 이미지 검색 상세보기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포털사이트 프리챌은 회원이 게시판에 올린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조사하지 않고 누리꾼이 사진을 검색해 소형 이미지(썸네일)를 선택하면 450×338픽셀 크기의 상세 사진을 볼 수 있게 서비스해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을 직접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Posted by chung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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