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14, 2009
요즘 야구게임시장에서는 CJ인터넷과 KBO가 체결한 선수 실명, 구단 엠블렌에 대한 ‘독점’ 라이센싱 계약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경쟁사인 네오위즈게임(슬러거)측과 일부 팬들은 CJ인터넷과 KBO의 독점 계약이 야구게임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나 봅니다.
단순히 라이센싱 계약의 내용이 독점이라 하여 그것이 경쟁사에 대한 관계에서 불공정하다거나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네오위즈게임이나 일부 팬들의 입장은 CJ인터넷의 의도가 결국은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어 보이는데요. 라이센싱의 대상이 된 선수의 실명이나 구단 엠블렘이 야구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그와 같은 우려섞인 시각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금번 독점계약의 내용이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별반 KBO나 선수측에 유리한 게 없다며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급기야 야구선수협회측에서는 독점 계약에 반발하며 KBO와 맺은 선수실명등의 라이센싱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서는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Leave a Comment » |
Dealmaking, 미국 사례, 비디오게임, 스포츠, 퍼블리시티권 | Tagged: 게임 라이센싱, 퍼블리시티권 변호사, KBO |
Permalink
Posted by chungwi
October 8, 2009
지난 9월 23일자 미국 LA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지난 번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니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놓고 보면 짐 브라운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EA측이 게임 속에 자신의 이미지(likeness)를 이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EA의 상품을 광고하거나 스폰싱하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 것로 보인다는 점입니다{이는 미국 Lanham Act(상표법)상의 False Endorsement 법리에 바탕을 둔 것이랍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사 짐 브라운의 주장처럼 게임 속 익명의 선수가 짐 브라운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짐 브라운이 EA게임을 광고하거나 스폰싱하는 것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특히 게임과 같은 창작물에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Leave a Comment » |
Dealmaking, 미국 사례, 비디오게임, 스포츠, 지적재산권, 퍼블리시티권 | Tagged: 상표법, 퍼블리시티권 변호사 |
Permalink
Posted by chungwi
September 17, 2009
예전 포스트를 통해 소개된 사건이긴 합니다만,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는 생각입니다. Universal Music Group(UMG)은 작년 12월 온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UMG는 Veoh의 사이트에 UMG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뮤직 비디오들이 올려진 것을 두고 Veoh측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었습니다. 포털이나 공유사이트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분쟁 양상이었지요.
이에 대해 미국LA법원은 지난 1월 Veoh에게는 미국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Safe Harbor provision)”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지난 9월 11일에는 “Veoh는 자신의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고, 따라서 DMCA의 Safe Harbor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 면책된다(즉,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Veoh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로써 Veoh는 지난 번 IO group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이래 다시 한 번 승리함으로써 ‘합법적인, 저작권 친화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Youtube소송에도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Leave a Comment » |
Dealmaking, Digital Copyright, Media, New Media Platform, 뮤직 비지니스, 미국 사례, 지적재산권 | Tagged: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Permalink
Posted by chungwi
September 17, 2009
Coldpay의 메가히트곡 “Viva La Vida”를 두고 벌어진 표절 소송이 지난 14일 당사자 간의 화해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유명 기타리스트 Joe Satriani는 작년 12월 Coldplay의 노래가 자신의 곡 “If I Could Fly”를 표절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여기), 예전 포스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Coldplay측에서 화해의 제스츄어를 취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었는데, 결국 화해로 소송이 조용히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Coldplay측에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되 Joe Satiriani에게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하네요(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참고로 Coldplay측은 LA소재 로펌 Mitchell Silberberg & Knupp의 Russell Frackman변호사와 David Steinberg변호사가 대리하였고,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Leave a Comment » |
Dealmaking, 매니지먼트 & 에이전트, 뮤직 비지니스, 미국 사례, 지적재산권 | Tagged: 표절소송 |
Permalink
Posted by chungwi
September 4, 2009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에 게임 리뷰를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리뷰를 작성하다 보면 해당 게임의 스크린샷을 함께 올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스크린 샷이 없으면 독자들의 이해도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다른 리뷰어들도 거의 대부분 스크린 샷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위와 같은 ‘스크린 샷’이 저작권 위반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게임 리뷰에 스크린샷을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말씀하신 ‘게임리뷰에 이용된 게임스크린샷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조항에 명쾌한 답(침해다/아니다)이 없습니다. 그나마 실무적인 관점에서 권해드릴 만한 정답은 “사전에 해당 게임사에 문의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허탈하시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정 저작권법은 ‘스크린샷’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일부 기사를 검색해보니 ‘저작권법 개정으로 게임 스크린샷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게 되었다’는 식의 기사가 있던데,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1 Comment |
Digital Copyright, 공정이용(Fair Use), 미국 사례, 비디오게임, 지적재산권, 질문과 답변 | Tagged: 게임 리뷰 스크린샷, 게임과 저작권, 스크린샷과 저작권, 프로그램 리뷰 스크린샷 |
Permalink
Posted by chungwi